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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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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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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