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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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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
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