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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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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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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기타 보수를 받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