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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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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