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감사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