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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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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