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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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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② 삭제 [2013.11.20]
[본조신설 2012.7.19]
[본조제목개정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