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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31호 신규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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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연금법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