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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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