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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8316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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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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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8.9, 2018.3.13, 2021.7.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8.3.13, 2019.4.23, 2019.8.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융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시행일 2015.12.12]]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