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8316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기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