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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8316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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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적금·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4.23] [[시행일 201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