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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8316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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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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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9.4.23] [[시행일 201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