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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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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③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