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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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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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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설립등)
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 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