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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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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송)
①회생법원(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 것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회생법원에 이송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