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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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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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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