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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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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시행일 2001·7·17]]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시행일 2001·7·17]]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6. 기타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일 2001·7·17]]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