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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1(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3]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95·1·5]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3]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