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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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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