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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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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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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97·1·13, 2001·1·16] [[시행일 2001·7·17]]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시행일 2001·7·17]]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시행일 2001·7·17]]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