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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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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등(이 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③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