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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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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