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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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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8.2]] [[2009.12.31까지 유효, 2007.5.11 제8429호 부칙 제3조:단서부분]]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