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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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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소년활동지원사업의 수행)
「청소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한국청소년진흥센터”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전문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본조제목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