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1. 회원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⑥시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