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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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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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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