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의4(지정보세구역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