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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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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외국기착의 보고)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귀착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