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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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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