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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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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3(수출·수입·반송의 신고인)
①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이하 "완제품공급자"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3·12·31, 1995·12·6>
②삭제<1995·12·6>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