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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5366호 일부개정 2018.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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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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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