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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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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