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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