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국고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와 실험에 소요되는 경비
3. 조합·련합회 및 협회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제45조제6호 및 제5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제51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련합회 및 협회의 자률지도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7. 제5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
8.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체의 해부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