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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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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축산물위생처리법·수산업법 또는 주세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허가 또는 면허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한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