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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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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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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품목제조허가의 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품목제조신고를 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금지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당해품목을 제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품목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품목제조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