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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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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등의 공전작성에 관한 사항
3.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