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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등의 공전작성에 관한 사항
3.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등의 공전작성에 관한 사항
3.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