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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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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