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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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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 통관절차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