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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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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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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1.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5.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