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1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의2(적용범위 등)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