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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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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