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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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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의2제2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