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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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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