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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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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담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