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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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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공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공소의 취하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