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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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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긴급구속과 영장발부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는 72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1·9·1>
②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석방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