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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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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환)
①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가격·면적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4·1·5>
③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