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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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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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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리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